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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저의 남편은 3년 전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외국에 나갔는데, 얼마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이혼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1) 첫째 방법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2항). 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요지서를 외교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출석시켜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밟습니다(같은 규칙 제76조 제2항).

쌍방의 이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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