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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유형, 조정절차

 재판상 이혼의 유형, 조정절차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어 현재까지 함께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여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이 합의에 의한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갑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혹시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조정을 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재판상 이혼의 유형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조정 이혼에 대해 살펴보면,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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