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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3년 전 남편 갑과 협의이혼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계속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은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갑이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갑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아 저는 갑과 완전히 헤어지려고 하는바,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혼인신고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그러므로 갑이 귀하와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12. 11.

선고 96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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