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미국인)은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인데, 을(한국인)과 대한민국에서 혼인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 갑이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ㆍ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으며, 그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 할권을 가진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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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므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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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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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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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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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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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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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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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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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지정시의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