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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지인 병으로부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을이 갑과 이혼을 하려 할 때, 갑이 병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2.

검토의견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것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따라서 갑이 부담하는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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