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의 남편 을은 혼인한 이후 갑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륜행위를 하는 등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되었는데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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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40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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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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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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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원문 링크 : 이혼사유의 존재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