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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 시 재산분할청구 내용 절차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 시 재산분할청구 내용 절차

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과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으나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갑단독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그 내용과 그 절차는 어떤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민법은 위와 같이 별도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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