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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저의 외박으로 인해 큰 다툼이 생겨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추후 다시 화해하여 갑이 협의이혼의사취소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추후에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사안...

# 87므28 # 의사확인 # 재판상이혼사유 # 협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