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1. 사실관계 원심은 망인(1968년생, 개업의사, 2017년 투신자살로 사망)이 원고의 상속을 막으려는 의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망인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 그 소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구체적으로는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가 받은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와 2014. 1.경 피고에게 증여한 돈),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망인이 2013. 8.경 이후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일지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상속채무 초과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처리하여 유류분액에 가산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망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변경)하고,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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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4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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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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