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사실이 있으나,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송에서 갑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해왔는바, 유책배우자임에도 제가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구할 경우, 본소청구가 타당한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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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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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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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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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