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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사유를 후혼의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사유를 후혼의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혼인신고 후 이혼하였다가(전혼), 약 5년 후 다시 갑과 을은 혼인신고(후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과 다시 이혼을 하고자 하면서 전혼에서 있었던 이혼의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을 이혼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갑의 전혼에 있었던 을에 대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을과의 후혼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에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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