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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신앙생활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과도한 신앙생활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1. 질의내용 저의 아내인 갑은 결혼 약 3년 후부터 소위 사이비 종교에 열심히 다니더니, 이제는 아주 빠져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가정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5년 넘게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저도 지쳐서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과도한 신앙생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반되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 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 라고 판시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81. 7. 14....

# 81므26 # 96므851 # 신앙생활 # 재판상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