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남편의 가정에 대한 소홀과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할하려 합니다.
현재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과 자동차만을 재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가정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은 남편이 주로 관리하여서 아내인 저는 구체적으로 남편이 어디에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남편과 제가 가진 재산의 전체를 알아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을 듯한데 알지 못하여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질의 하신 사안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파악이 어려워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에서는 가정법원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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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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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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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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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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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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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원문 링크 : 이혼 재산분할 -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