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2016년 전 아내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집은 전 아내가 가지고 저는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저는 아내에게 집 명의를 이전하였지만 전 아내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급 받을 재산 분할 명목의 금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였지만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곤란에 처하여 있습니다.
전 아내가 괘씸하여 5000만원 뿐 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연체금까지 청구하고 싶습니다. 알기로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상 지연이자가 15%(현재12%)인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던데 15%(현재12%)의 이율로 연체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으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12% 이율이 적용되기 어렵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부터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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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므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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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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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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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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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