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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부부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부부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1. 질의내용 남편과 혼인한지 5년째 되는 해 저희 가족은 투자용으로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시에 남편과 저는 각각 맞벌이를 통해서 번 돈으로 반반씩 부담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명의를 남편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이후 결혼 10년째 되는 해 저희는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하였고 재산을 분할 하려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집이므로 집에 대해서 재산을 나눠줄수 없다고 잡아 뗍니다. 제가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우선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각각 반반씩 돈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증거(통장입금 내역과 분양료 납부내역 등)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만일 언급하신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도 가능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현 상황에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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