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과 을의 재판상 이혼 진행 중 그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A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시행하였으나, 감정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해 A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습니다.
이 경우 A부동산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는지요? 2.
검토의견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의 가액판정 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ㆍ청산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시가감정 이후에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다거나 특정 재산의 가격의 하락이 환율의 변동에 기인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그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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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므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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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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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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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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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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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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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