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이나 이혼소송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을은 등산모임에서 병을 만나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는데, 위 이혼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시기에 병의 집에서 을이 병과 부정행위를 하다 우연히 갑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나요?
2. 검토의견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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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므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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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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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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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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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