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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갑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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