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갑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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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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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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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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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