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약 20년이 넘도록 부부생활을 계속하여 오던 중, 갑에게 정신병적 증세가 생겨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아내인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이는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ㆍ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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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므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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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40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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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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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적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