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이혼의 효력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이혼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아내와 오랜 다툼 끝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상대방과 화해를 하여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이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저희는 협의상 이혼이 된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이혼의 효력 유무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

# 93도2869 # 가정법원 # 철회신고서 # 협의이혼 # 협의이혼신고서 # 호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