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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에 있어서 소취하합의의 효력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에 있어서 소취하합의의 효력

1. 질의내용 질 문 갑은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갑은 을과의 금번 이혼소송을 취하하며, 2년간 이혼을 보류하고 그때까지도 이혼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가급적 화해로 이혼절차를 밟는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갑이 작성한 확약서의 효력은 어떤가요?

2. 검토의견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5드단81486 판결은 “이혼소송의 취하는 당사자의 전적인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는 하나, 위 소취하합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점, 그 내용이 이 사건 소송을 2006. 1. 6.까지 취하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점, 원고의 이혼의사에 못지않게 피고의 혼인관계 회복의 노력 및 의사도 중요한 점, 재판상 이혼소송은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으로 그 관할, 절차 등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나, 재판상 이혼소송을 규율하는 가...

# 2005드단81486 # 가사소송법제12조 # 민사소소송법제220조 # 소취하합의 # 재판상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