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부부로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 합니다.
다만 그 중 일방인 을이 성년의 자녀 병과 정을 부양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정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 재판에 있어 참작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 사이의 부양관계는 생활유지적 부양으로서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언제나 문제되는 부양인 제1차적 부양의무입니다. 판례도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제1차적 생활유지적 의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그러나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의 부양은 사회보장적 의미의 부양으로서 민법 제974조에 근거한 제2차적 부양입니다.
판례 역시 “제837조의 이혼한 부모의 그 자에 대한 양육에 관한 규정은 그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하고, 성년인 자와 그 부모 사이의 부양에 대하여는 제974조 1호, 제97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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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므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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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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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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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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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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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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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