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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의 처 갑은 장인 을과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을에게는 갑이외의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인 부친 병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장인인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을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은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

# 대습상속 # 동시사망 # 사위상속 # 올서지간 # 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