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남편이 간통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용서가 안되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남편과 이혼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5000만원을 줄 테니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말고 합의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수락하였지만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5000만원을 받고 이혼협의를 하였지 않느냐며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500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걸까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이 성취가 되면 5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위의 남편과 아내 사이 약정은 아직 효력이 없고,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소송은 별개의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권이 미성취된 협의이혼 약정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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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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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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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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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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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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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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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