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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채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채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1. 질의내용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은 막노동 등을 하여 같이 자금을 마련하여 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여관은 남편이 그 운영 수익금을 그대로 가졌고, 대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이 이번에 홍수로 인하여 침수가 되어 남편이 1억원 상당의 수리비를 은행에 대출받아 여관을 수리하였습니다. 저는 여관을 같이 지은 후 에는 일절 여관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재산분할로 여관을 받지도 않을 건데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여관 수리비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을 저도 채무 분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금원을 차용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여관을 수리한 경우, 당해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하급심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면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여관 수...

# 98드62958 # 소제기이후발생채무 # 이혼 # 재산분할 #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