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현재까지 약 20년이 넘도록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저는 다른 여성과 20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장기간의 별거 중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 가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격적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부부가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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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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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40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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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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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원문 링크 : 장기간의 별거 중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