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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의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이혼 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의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1. 질의내용 저와 전 남편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결혼생활 도중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매도대금을 6개월 뒤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중에 전 남편의 외도로 저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도대금을 재산 분할하려고 하는데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생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세무서에 내야하는 것도 서로 분담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이를 부부의 재산이룩을 위해 공동으로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등은 서로 재산분할에서 분담 청산해야 될 의무이므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 분담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므4...

# 2009므4297 # 아파트분양권 # 양도소득세 # 일상가사 # 주민세 # 청산 # 합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