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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

1. 질의내용 저는 아내와 오랜 다툼 끝에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나아가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재판이 아닌 부부간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경우를 협의이혼이라 하는데,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사유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격차이든, 애정이 식었다는 이유만 갖고도 둘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의사란 혼인의 실체를 영구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영구적 해소라는 이혼의 성질상 이혼의사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의사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최근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상의 부부관계까지 해소할 의사는 없었고 장인장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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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협의이혼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