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을은 갑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갑의 부모님은 단지 을의 임신을 위해 잠시 갑이 있는 미국을 다녀오는 것을 허락하는 등 을을 자유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제6호에서는“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갑은 16년간의 유학생활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는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이후로는 한번도 귀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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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드합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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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중대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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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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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부당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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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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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