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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을은 갑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갑의 부모님은 단지 을의 임신을 위해 잠시 갑이 있는 미국을 다녀오는 것을 허락하는 등 을을 자유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제6호에서는“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갑은 16년간의 유학생활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는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이후로는 한번도 귀국하...

# 2006드합1213 # 기타중대한사유 # 민법제840조 # 심히부당한대우 # 악의의유기 # 재판상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