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과거에 갑과 혼인하여 작년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가정불화로 갑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갑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의사의 철회방법이 쟁점이 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하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신고서의 미제출 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나.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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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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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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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원문 링크 : 협의이혼의사의 철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