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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발생 후 변론종결일 사이 재산이 변동(상속 등)된 경우 재산분할

 이혼 사유 발생 후 변론종결일 사이 재산이 변동(상속 등)된 경우 재산분할

1. 질의내용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을 더 이상 할 의사가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저의 아버지 즉, 아내의 시아버지가 사망하여 제가 아버지의 토지(시가 10억원 상당)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질의 하신 사실관계는 요컨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의 재산 형성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속등으로 변동된 재산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노력 등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의 생활형성에 기인하여 이룩한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을 분...

# 2013므1455 # 변론종결일사이 # 이혼 # 이혼사유발생후 # 재산변동 #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