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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1.질의내용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공동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묘토에 속하는 것으로 제사주재자인 제가 상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 제기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처럼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 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제999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소제기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은 호주승계의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규...

# 상속법 # 상속회복청구권 # 재사용재산 # 제사주제자 #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