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저의 외박으로 인해 큰 다툼이 생겨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갑과 화해를 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되돌릴 방법이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마음이 변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쟁점입니다. 민법 제834조에 의하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후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대법원은 설사 호적 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하고 이혼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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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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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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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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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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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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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원문 링크 : 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마음이 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