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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혼 및 위자료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남편인 갑의 간통과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①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②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갑소유의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현재 없거나 앞으로도 생겨날 여지가 없다면 판결문 상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

#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 # 감치명령 # 위자료 # 위자료소송확정 # 이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