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협의 이혼 당시 양육권은 남편이 100 친권은 5대5로 정해졌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통장,카드를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 주고 싶어도 친권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아이와 엄마는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엄마는 재혼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엄마의 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1) 친권을 공동으로 하신 경우 일방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2)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4) 전처의 주소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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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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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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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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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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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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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