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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 제사 주재자(대법원 2023. 5. 11. 전합2018다248626)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 제사 주재자(대법원 2023. 5. 11. 전합2018다248626)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1. 사실관계 1)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장녀, 차녀임.

망인은 원고 1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피고 2와 사이에 장남을 두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 2는 망인의 유체를 화장한 후 그 유해를 피고 1 재단이 운영하는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봉안하였음.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유해인도를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피고 2는 장남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모)으로서 그 유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종전 판례의 변경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가 민법 제1008조의3 소...

# 귀속주체 # 망인유해 # 제사주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