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가 된 이후로 2년간 함께 동거를 하다가, 갑은 돌연 가출하여 27년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 많은 세월이 흐른 상황에서 저는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러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 이러한 판시취지에 따를 때, 귀하께서는 비록 갑이 집을 나간지가 27년이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청구 ...

# 96므1434 # 악의의유기 # 이혼청구권 # 재판상이혼 #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