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남편인 갑이 처 을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이러한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 제도의 대상과 내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 계약상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판례는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갑이 수령한 보험금은 어디까지나 을의 특유재산이며, 갑이 이를 대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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