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남편과 성격차이, 잦은 외박,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 소홀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현재 부부는 가진 재산이 없고 은행 대출 등 빚만이 2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통해서 가정이 유지가 되었으므로 이혼 후에도 빚의 일부인 1000만원을 저에게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된 빚도 분담을 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남편의 사업이 부부의 혼인 생활 중 혼인 생활을 위해 공동의 재산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되어야 될 범위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사업을 통해서 부부가 생계를 유지(예를 들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를 가지게 된 것이라면 이혼할 시에도 은행 대출 등의 빚은 상대방인 본인도 일부 분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는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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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므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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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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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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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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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만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