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이혼 시 남편이 증여 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이혼 시 남편이 증여 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저는 올해 초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재작년 시어머니로부터 아파트 1채를 증여받았습니다. 저는 결혼기간 10년 동안 남편과 시댁의 가정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시어머니의 가게일을 도맡아 해왔고 남편에게는 내조와 부업으로 도왔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간 저의 노력을 조금은 보상받고자 남편이 증여받은 아파트 1채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공동의 재산형성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닌 일방의 노력 등에 의해 이룩한 재산은 일방의 고유한 재산으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서와 같이 아내가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면 남편이 증여받은 재산의 형성에 아내도 그 기여와 역할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이 가능 하리라 생각됩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2001.7.25, 선고, 2000...

# 2000드합6063 # 가사노동 # 시어머니 # 이혼 # 재산분할 # 증여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