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북한지역을 이탈하여 남한에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갑은 북한지역에서 을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이탈 당시 갑혼자 이탈을 하여 현재 을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갑은 대한민국법원에 을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2에서는 이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에서는 '동법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판상 이혼소송에 관해서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등 재판상 이혼의 진행에 관한 특례규정도 함께 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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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드단7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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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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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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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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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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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