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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북한지역의 잔존 배우자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지역의 잔존 배우자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북한지역을 이탈하여 남한에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갑은 북한지역에서 을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이탈 당시 갑혼자 이탈을 하여 현재 을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갑은 대한민국법원에 을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2에서는 이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에서는 '동법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판상 이혼소송에 관해서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등 재판상 이혼의 진행에 관한 특례규정도 함께 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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