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의 남편인 갑은 혼인 초기부터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생활도 혼인의 본질적 부분으로 알고있는데, 이로 인하여 저희 부부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것은 혼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이러한 갑의 성적 결함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성적 결함을 지닌 부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3.9.14. 선고 93므621(본소),638(반소)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기불능 또는 삽입불능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성적 결함을 지닌 부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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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므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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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므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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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발기부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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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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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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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원문 링크 :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과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