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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숙려기간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사유

 협의이혼시 숙려기간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사유

1. 질의내용 저는 과거에 갑과 혼인하여 작년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전제로서 이혼숙려기간이 존재한다고 들었으나, 저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하루빨리 협의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숙려기간이 단축 내지는 면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서는, 이른바 '이혼숙려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의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중하지 아니한 이혼을 방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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