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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아들인 갑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은 후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피고들(갑의 처와 아들)이 갑을 상속하였는데, 그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고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은 포기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해진 증여 또는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甲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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