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아들인 갑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은 후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피고들(갑의 처와 아들)이 갑을 상속하였는데, 그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고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은 포기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해진 증여 또는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甲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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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6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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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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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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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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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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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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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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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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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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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