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와 제 아내인 갑은 혼인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법률상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갑이 성관계를 거부하여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사유로 심각한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가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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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므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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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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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40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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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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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원문 링크 :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가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