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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근저당 부동산, 근저당부 채무의 재산분할 방법

 이혼 시 근저당 부동산, 근저당부 채무의 재산분할 방법

1. 질의내용 남편 갑 명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아내 을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방법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는 것인바, 원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명의대로 남편에게 귀속시키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도 이를 그 명의와 달리 남편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10. 2002므1442 판결).

따라서 기존에 남편 명의 부동산에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가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남편 명의로 귀속시키는 재산분할방법...

# 2002므1442 # 가사비송 # 민법제839조의2 # 이혼 #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