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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분할시 상대방의 직업 등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일방의 희생으로 좋은 직업을 가진 경우)

 이혼 재산 분할시 상대방의 직업 등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일방의 희생으로 좋은 직업을 가진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아내는 고액의 수입이 예상되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아내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바,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 등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재산분할의 내용과 그 비율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아내는 고수익의 수입이 예상되는 큰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혼인 생활시에 생활비와 아내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 이수를 위한 비용은 저의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였고, 현재 아내는 개업한 병원이 성행하여 연 1억5천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정에서 아내가 고수입이 기대되는 직종에 있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판례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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