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의견 갑은 을과 약 15년간 별거를 하였고, 그 사이에 갑은 병과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별거기간 중 생활비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유책배우자인 갑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판례에 의하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3.4.23.선고 92므1078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
2013므568
#
92므1078
#
외도
#
유책배우자
#
유책주의
#
이혼청구
#
재판상이혼
#
파탄주의
원문 링크 :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