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갑이 혼인생활 중 수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는바, 이혼 시 남편 갑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는 “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하여 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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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므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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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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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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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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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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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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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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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