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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이나 사기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된 경우, 이혼의 취소의 방법

 강박이나 사기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된 경우, 이혼의 취소의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필하여 함께 생활하다가, 시부모의 지속적인 강압에 의해 부득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갑과의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강박에 의한 이혼취소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이혼한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같은 법 제839조에서는 제82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선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귀하는 위 절차에 따라 이혼을 취소...

# 민법제823조 # 민법제838조 # 민법제839조 # 사기강박 # 이혼취소 # 협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