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필하여 함께 생활하다가, 시부모의 지속적인 강압에 의해 부득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갑과의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강박에 의한 이혼취소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이혼한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같은 법 제839조에서는 제82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선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귀하는 위 절차에 따라 이혼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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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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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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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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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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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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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